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 교육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정규 학교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규정한다.
개념적 정의에서는 학교교육을 포함하지만, 제도적 정의에서는 학교 밖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은 기존 사회교육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된다. 시간적 범위는 태교에서 노년기까지, 공간적 범위는 가정·학교·사회·직장을 포괄하며, 삶의 질 향상을 핵심 이념으로 삼는다.
평생교육의 특징은 수직적 통합(전 생애 교육)과 수평적 통합(가정·학교·사회교육의 연계)에 있다. 계획된 학습과 우발적 학습을 모두 포함하며, 교육 기회의 균등과 확대를 지향한다. 특히 발달과업 중심 학습과 일반교양·전문교육의 균형이 강조된다.
이러한 관점은 필라테스와 같은 건강 교육에도 적용된다. 연령·직업·신체 상태가 다양한 성인 학습자에게는 획일적 교육보다 생애주기와 삶의 맥락을 고려한 평생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세종=리브베럴포스트 │ 김기태 기자















